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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부지법 난입’ 시위대 56명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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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1. 22. 12:05

공동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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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과격행동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로 인해 서울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이 파손돼 있다. /박주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과격행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56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총 56명(각각 29명, 27명씩)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서울서부지법 측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 등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9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 침입한 혐의를, 10명은 공수처 차량을 막은 혐의다. 나머지 10명은 서부지법 담장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법 내 침입한 혐의로 입건된 46명 중 3명은 유튜버로 파악됐다.

연령별로 검거된 90명 중 전체 51%(46명)가 20·30대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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