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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 합의로 뜨거워진 6월 임시회

‘국회법 개정’ 합의로 뜨거워진 6월 임시회

기사승인 2015. 05. 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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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입법권 무시 시행령 널려있어"
새누리, 당청갈등 논란에 내부 설득…조해진 "과도한 부담가질 필요없어"
여야는 31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논의할 ‘국회법 개정’ 합의로 뜨거운 6월 임시국회를 보낼 전망이다. 각 당의 입장이 확고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특별조사위 구성에 있어 조사1과장 자리에 검찰서기관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와 의견이 다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줄다리기 논의가 예상되는 이유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5월10일 여야 합의를 근거로 정부 입법이나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여야는 이에 향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3인을 중심으로 6월 임시회 중 시행령을 점검하는 개정 요구안을 마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벌써부터 각종 법을 뛰어넘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 특히 지방교육청 재정이 완전히 파탄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들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요새 공무원들, 헌법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대통령 닮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이어 참석한 당소속 시도지사들을 향해 “지방행정과 재정에 있어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협상안에 대해 청와대가 반발, 당청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자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새정치 지도부가 각종 간담회, 회의 등 공개일정으로 보낸 것과 달리 새누리당 지도부는 비공개 일정으로 하루를 보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의견을 같이하는 의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9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야당에게 많은 것을 양보한 협상이 아니란 점과 시행령 시정 요구가 행정부의 삼권분립 침해가 아니란 내용이 골자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시행령의 문제가 있다고 개정·시정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시행령의 효력이 정지되는 건 아니다”며 “시행령이 살아 있고 내용을 갖고 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개정을 요구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라는 규정은 없다”며 “장관이 해임되거나 법을 정지하거나 그런 게 없잖나. 너무 과도하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와는 실시간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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