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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국세청, 홈택스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기사승인 2017. 10. 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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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간편결제 도입
홈택스 앱 간편결제 진행 절차. /제공=국세청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페이코, 앱카드 6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등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결제할 때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매번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간편결제를 선택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간편결제 회사를 확대하는 등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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