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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가입대상·혜택 더욱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가입대상·혜택 더욱 확대”

기사승인 2024. 04. 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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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대상·혜택 확대 추진
실버타운 이주에도 지속 수령 가능
[포토] 발언하는 김주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 일시금 인출한도를 연금한도의 50%로 넓힌다. 또한 실거주 예외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에도 주택연금을 지속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3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주택연금의 성과가 공개되는 한편, 주택연금 개선방안과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방안도 소개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노령가구의 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문가들의 주택연금 개선안을 적극 제시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취약계층 월지급금을 증액하거나 연금가입자의 유후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및 실거주 요건 등으로 실제 가입에 제약이 따르는 점과 자산가치 대비 보장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인식, 주택이 상속에 대상이라는 생각이 여전한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거주 예외 사유(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주택연금 지속 수령 가능)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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