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크게 품자, 5% 대한외국인] ‘선택’ 아닌 ‘필수’가 된 이주노동자…“준비 멀었다”

[크게 품자, 5% 대한외국인] ‘선택’ 아닌 ‘필수’가 된 이주노동자…“준비 멀었다”

기사승인 2024. 08. 04. 17: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작년 국내 인구 증가…외국인 10%이상 급증한 탓
E9 비자 사업장 이동 제한…F4·H2 취업 직종 제한
전문가 "정책 컨트롤 타워 필요…사회통합 준비도"
clip20240731155440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
대한민국은 체류 외국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한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이 모두 들어오면 한국은 아시아 첫 다인종·다문화국가가 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이주노동자는 '선택'이 아닌 경제 '필수' 인력이 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을 잘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및 각종 제도 곳곳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韓 인구, 외국인이 메꿨다

4일 아시아투데이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2000명(0.2%) 늘어났다. 그러나 통계를 자세히 뜯어보면 내국인은 4983만9000명(96.3%)로 오히려 전년보다 10만1000명(-0.2%) 줄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를 끌어올린 건 바로 외국인 인구다. 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문 외국인 수는 193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3000명(10.4%) 급증했다.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특히 작년 국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70.6%인 3654만6000명으로 1년 전 대비 약 14만명(-0.4%)이 줄었다. 2018년 이후 6년째 감소세다. 그러나 이 역시도 20~40대가 대부분인 외국인이 생산연령인구에 기여하면서 다소 감소세를 낮춘 모양새다.

유입에만 집중…관리는 '나몰라라'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면서 불법체류 규모도 계속 커지는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 만료일이 지났으나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2021년 38만8700명 △2022년 41만1270명 △2023년 42만3675명으로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다. 다만 올해 들어 정부합동단속 등 노력으로 1만명 넘게 자진·강제출국하면서 지난 6월 41만4000여명으로 소폭 줄었다.

전문가들은 부족한 노동인력에 맞춰 외국인을 '들이는데' 급급한 나머지 입국 이후의 정착·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을 허용하고,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노동허가제'를 운영하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각 사업주에 이주노동자들이 배정된 형태로 고용허가를 받아서 일하게 된다"며 "노동자가 배정된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거나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려 해도 일자리 이동이 막혀 있다 보니 결국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비자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 중 재외동포들은 비교적 체류기간이 길고 취업이 쉬운 재외동포(F4) 비자 혹은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는다. 그러나 H2 비자의 경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제조업에는 근무할 수 없고, F4 비자 역시 단순 노무 활동 취업이 금지된다. F4 비자의 경우 이주노동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중 가장 안정적인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노동이나 서비스업 등 단순 노무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어 불법 취업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한국이민정책학회 창립회장인 정명주 부산대 교수는 "현재 분산돼 있는 동포체류자격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체류자격을 일원화하고 어떤 직종을 선택할 것인지는 근로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규제 사각지대 해소…사회통합도 병행해야

정부당국의 철저한 근로 감독을 통해 이주노동자 노동 현장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교수는 "이주노동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정착 여건들이 너무 미흡하고 안전 관리가 전혀 안되다 보니 최근 대형 사고들이 이주노동자들 중심으로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며 "현장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이 발생했다면 사업주들에게 그 만큼의 페널티를 부과해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민·외국인 수용 정책에 관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체류자격에 따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소관 부처가 달라 통합관리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독립적인 외청인 '이민청' 설립 등을 통해 분산된 업무를 전담할 정부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교수는 "늘어나는 이민자들, 다문화 국가로 변화하는 현상을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통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주자나 이민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괴리감과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 가족 동반 이민 정책의 확대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