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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액공모 주의’ 소비자발령…상장폐지 7곳

금감원, ‘소액공모 주의’ 소비자발령…상장폐지 7곳

기사승인 2024. 09.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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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업 115개 중 53곳 재무실적 저조
금감원 "손해배상 통한 구제도 어려워"
화면 캡처 2024-09-22 093904
/금감원
최근 소액공모 발행기업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소액공모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행기업의 소액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전체 115개 기업 중 53인 곳으로 나타났다. 소액공모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도 7곳으로 조사됐다.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시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는 더 요구된다.

자본시장법상 기업은 일반공모와 소액공모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 서류 등의 공시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거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된 이후 매수 청약에 대한 승낙이 가능하다.

소액공모는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도 어렵다.

소액공모는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소액공모 서류 상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발행인의 고의나 과실여부를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함께 발행기업 115곳 가운데 2021년부터 2023년 중 부분 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이 45곳,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기업의 재무실적이 악화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상장 폐지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소액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는 발행기업의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를 지속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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