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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사 절반은 ‘소송왕 정씨’ 작품…“선별·체계적 관리 필요”

대법 민사 절반은 ‘소송왕 정씨’ 작품…“선별·체계적 관리 필요”

기사승인 2024. 09.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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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만7000건 남발…행정력 낭비·통계 왜곡 불러
과태료 부과 가능해지자 활동 뜸해…"기본권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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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5년간 3만7425건. 서울 거주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모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 수다. 이 같은 '소권 남용'은 법원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재판 관련 통계 정확성마저 떨어뜨려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으로 이 가운데 정씨가 낸 소송이 3830건으로 52%에 달한다.

정씨는 이른바 '소송왕', '프로소송러'로 불리며 법조계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하면서 인지·송달료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의 이 같은 '소권 남용'은 통계 왜곡마저 부르고 있다. 대법원의 올해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2021년 8개월 △2022년 11.7개월 △2023년 7.9개월과 비교해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씨가 제기한 사건을 제외할 경우 △2021년 4.7개월 △2022년 4.9개월 △2023년 4.4개월 △2024년 상반기 4.2개월로 오히려 줄어든다.

다만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지난해 10월부터 소권 남용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소한의 인지액을 내지 않을 경우 접수를 보류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 이후 정씨의 활동 역시 뜸해졌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청구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만큼 무조건적인 제한보다는 선별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헌법상 권리라고해서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소권 남용으로 공공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라면 제한할 필요도 있다. 단순히 숫자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정씨와 같은 요주의 인물을 선별해 관리하고,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해야 실효성이 있는지 등 기초데이터부터 확보해야 그에 맞는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석준 의원도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해 소권 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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