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수사관 기피신청 4년새 60%…“인력 증원해야”

경찰 수사관 기피신청 4년새 60%…“인력 증원해야”

기사승인 2024. 10. 06. 15: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6개월 이상 지연 사건은 증가
스크린샷(156)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 수사관 기피신청이 최근 4년 간 무려 절반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관 기피 신청 전체 건수는 2020년 3520건에서 2023년 5618건으로 약 59% 증가했다.

수사관 기피신청이란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고소·고발을 한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가 수사관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느끼거나, 수사 기간이 지체되는 등 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수사관에 대한 단순 불만도 신청 이유 중 하나다.

같은 기간 범죄 사건 수는 2020년 169만6350건에서 2023년 137만5214건으로 감소했지만, 사건 처리 6개월 초과 건수는 2020년 10만6316건에서 2023년 16만879건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경찰의 수용률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수용률은 70%였으나, 2023년에는 59%로 떨어졌고,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45%에 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1월 경찰이 수사관 기피 신청 사유 중 '공정성 의심'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식 의원은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반영된 결과"라며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찰은 구조조정과 인력 증원을 통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 기피 신청의 수용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