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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일반병상 축소 제외 제기···“지역 공공병상 더 줄어”

공공병원 일반병상 축소 제외 제기···“지역 공공병상 더 줄어”

기사승인 2024. 10. 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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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료기사들 ‘필수·지역의료’ 담당 공공병원 역할 확대 요구
“임금삭감 등 의료대란 책임전가 중지”
PA간호사 보호 대책 촉구···“역할·자격 명확하지 않아”
간호사와 대화하는 보호자<YONHAP NO-2931>
지난 6월 18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간호사와 환자 모습. /사진=연합
병원 노동자들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축소 시 지역 공공병상이 더 줄어든다며 관련 정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임금 삭감 등 의료대란에 따른 책임전가 중지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병원 노동자들은 이 같이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후 파업까지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의료연대본부 소속으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시설 관리자, 행정·운영직원 등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와 교육부에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정부에 △상급종합병원 병상 축소 시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상 제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공병원 우선 전면 확대 △지역완결 의료를 위한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성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상향에 따른 인력충원 △국립공공의대 설립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등을 촉구했다.

김동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부장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축소 시 국립대병원(공공병상) 제외,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성 등을 논의하고자 복지부와 교육부에 수차례 면담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면담에 나서지 않을 경우 17일 투쟁대회를 하고 이후 파업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병원 노동자들은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면서 공공병원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황다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 청년부장은 "국립대병원은 지방의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의료개혁 내용에는 공공병원 역할을 보완하는 내용이 부족하다"며 "지금도 공공병상은 5%밖에 되지 않는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내용에는 일반병상을 5% 축소하는 내용을 담아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병상을 더 줄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도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중증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연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공공병상 확충과 지원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공공의료 확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5% 뿐인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없이 95대 5 비율인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에 대해 획일적 정책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공공병원을 고사시키고 이를 통해 의료를 시장화하려한다"고 말했다.

김동아 부장은 "국립대병원이 중증질환에 집중하도록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중증도에 맞춰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병원 경영 문제를 임금삭감, 무급휴가 등 간호사 등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도 했다.

이찬진 강원대병원분회 조직부장은 "남아 있는 직원들은 병가, 연차,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교대 근무표는 매일 바뀔 정도로 불안정해졌다"며 "이러한 직원들 어려움에 반해 병원 측은 정부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침을 근거로 내부 규정을 개정해 의사들에게만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 사태를 초래한 경영진과 의사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돈 퍼주기식 특혜를 제공하면서 경영 위기 책임은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공백 대안으로 정부가 진료지원 간호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찬진 부장은 "간호사에게 의료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 간호사들은 의료법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며 "새로 도입되는 간호법에도 PA에 대한 역할과 자격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PA 직무 범위, 교육,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족한 의사를 대체하기 위해 PA 인원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더 많은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 없이 과중한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진료지원간호사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체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업무 범위는 노동조합과 복지부를 포함한 협의체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범위(진료과)에 따른 체계적인 필수교육 수련과정을 마련하고 충분한 교육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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