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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의회, ‘팔레스타인 사유지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합법화’ 법안 통과시켜

이스라엘 의회, ‘팔레스타인 사유지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합법화’ 법안 통과시켜

기사승인 2017. 02. 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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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AEL-PALESTINAIN-SETTLEMENT-CONFLICT
사진출처=/AFP, 연합
이스라엘 의회가 요르단강 서안(west bank)의 팔레스타인 사유지 내에 설치된 불법 정착촌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6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은 6일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불법으로 지어진 수천 채 규모의 정착촌을 합법화 하는 법안을 이스라엘 의회가 찬성 60표, 반대 52표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법안 통과로 이스라엘 정부는 금전적 보상이나 대체 토지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않는 팔레스타인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사유지를 몰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조치의 소급 적용으로 인해 서안 전역에 산재된 55개 유대인 정착촌 전초기지들이 합법화 된다.

이 법안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연립정당 내 주요 극우 정당인 ‘유대가정당’의 주도로 발의됐다. 유대가정당은 이스라엘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기회로 네타냐후 정부가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정책을 확실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대가정당 당수인 나프탈리 베네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정착민들의 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회의 법안 통과를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야당 진영은 이 법안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무모하고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측도 거세게 반발했다.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정치조직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이스라엘 의회가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조치를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국제법은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 설치된 모든 이스라엘 정착촌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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