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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영풍정밀, MBK·장형진 고문 배임 혐의로 고소

[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영풍정밀, MBK·장형진 고문 배임 혐의로 고소

기사승인 2024. 09. 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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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온산 제련소. /고려아연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법적으로도 비화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영풍정밀이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풍정밀은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는 점도 강조했다. 고발인으로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20일 영풍정밀은 고소 사실을 밝히면서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영풍정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풍정밀과 고려아연, 그리고 다른 주주들은 장형진을 포함한 영풍 이사와 경영진, 그리고 공모자인 MBK파트너스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고소장 접수는 이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에도 각종 가처분 신처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도 언급했다.

영풍정밀 측은 이번 고소에 영풍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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