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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 사업장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줘야”

권익위 “한 사업장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줘야”

기사승인 2021. 12. 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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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시·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지방고용노동청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기업 택배 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A업체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A업체에서 근무하던 400여명의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체당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추후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진정에 대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일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도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결정을 뒤집었다. 이들 중 대부분이 A업체에서 한 달에 보름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한 점을 고려해 고용관계가 지속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주휴수당을 받은 점도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뒤집는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됐다.

중앙행심위는 주휴수당 등 체불 임금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계속 근무 여부 등 실질적 근로 여부를 퇴직금 발생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등기부 등본상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수십 년간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됐다면 영농손실로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60년 넘게 농작물 경작지로 쓰이던 토지를 2015년 1월에 임차해 블루베리 등을 재배해왔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고속도로 건설에 수용되면서 농사를 그만 둬야 했다.

건설사는 임차 토지가 ‘임야’로 설정됐기에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지만 B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2016년 1월 개정 전인 옛 농지법인 ‘지목과 관계없이 경작지로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해 B씨에게 영농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B씨의 임차 토지가 2016년 1월부터 경작지로 이용됐기에 농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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