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권익위·국방부, 현역장병 고충 해소 위한 ‘국방 옴부즈만’ 활성화 합의

권익위·국방부, 현역장병 고충 해소 위한 ‘국방 옴부즈만’ 활성화 합의

기사승인 2021. 12. 29. 14: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2년 업무보고 브리핑하는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 권익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가 한 자리에 모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현역 장병의 고충 해소와 국방분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권익위와 국방부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 장병의 권익 증진과 국방분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상호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군 장병 관련 고충민원 조사·처리 △장병 권익보호를 위한 국방 옴부즈만 교육·홍보 △부패·공익신고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포괄적 내용을 핵심으로 꼽았다.

특히 군 장병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일환으로 ‘국방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옴부즈만은 군 내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 피해와 관련해 직접 조사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뜻한다.

이 두 기관은 2006년부터 ‘국방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향후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국방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높일 계획에 합의했다.

또 국방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될 시 개별 민원과 더불어 근원적인 제도개선까지 연계해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이 군 장병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청렴한 국방행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도를 향상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구현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