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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존재하는 ‘촌지·찬조금’ …운동부·예체능고 조사결과 “자녀 불이익 받을까봐”

아직도 존재하는 ‘촌지·찬조금’ …운동부·예체능고 조사결과 “자녀 불이익 받을까봐”

기사승인 2021. 12. 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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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인 촌지보다 학부모단체 통한 불법찬조금 경험 많아'
박혜경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와 공립 예체능 고등학교 학부모 3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체능 고등학교와 학교 운동부 등에서 촌지나 불법 찬조금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10월부터 두 달간 전국의 1000여 개 공립 초중고교 운동부와 25개 공립 예체능고교 학부모 3113명을 대상으로 부패 인식·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12%가 ‘학부모회 등을 통해 불법 찬조금 모금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적으로 촌지를 요구받거나 제공했다는 응답은 0.84%였다.

촌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평균 1.79회에 걸쳐 92만 8100원의 금액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불법찬조금의 경우도 5.09회에 걸쳐 117만 3000원을 냈다고 답했다.

촌지 제공시기는 ‘주요 경기·대회 전후’에 집중됐다. 촌지·불법찬조금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시기에 대한 응답으로 34.7%(복수응답 가능)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고 답했다. 뒤이어 ‘스승의 날·명절·연말연시’(16.7%), ‘수시로’(15.3%), ‘행사와 같은 특별한 때에’(12.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촌지·불법 찬조금을 제공한 이유는 대개 자녀를 위해서였다.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3.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관행상·인사차’(37.5%) 등도 주요 이유였다. 조사 대상 학교의 예체능 분야 전체 청렴 수준은 10점 만점에 7.79점으로 집계됐다.

학부모의 부패인식 조사상 학생 선발·관리 및 회계운영 투명성이 점수가 낮았고, 특정 학생에 대한 특혜 제공 등 투명성과 공정성과 관련한 항목 점수도 저조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청렴수준 측정 결과 자료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청렴정책 수립 시 각 단체에서 적극 활용토록 하고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청렴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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