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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야영지 ‘편법 이용’ 적발… 권익위, 내부직원 시설 ‘이용 제한’

국립공원 야영지 ‘편법 이용’ 적발… 권익위, 내부직원 시설 ‘이용 제한’

기사승인 2022. 01. 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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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자동차 보조금 관행 개선도 권고
육군, 해군에 군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권고
신년 인사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해 직원들에게 비대면으로 신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립공원공단 내부 직원들의 국립공원 야영지 편법 이용 비위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국립공원공단 내부 직원들이 국립공원 야영장내에 있는 예비용 야영지를 편법이용하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날 “공단 내부직원들이 ‘예비 영지’로 분류된 야영장 일부영지를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편법이용하고 있다”며 “야영장별로 예비영지에 대한 운영 근거·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야영장은 ‘캠핑족’들에게 소문한 캠핑 명소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캠핑 예약을 하려고 해도 높은 신청 경쟁률에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잦다. 예약도 유명 가수 콘서트장을 예매하기 위해 시도하는 ‘광클(마우스를 매우 빠르게 클릭한다는 뜻)’을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높은 인기를 누리는 국립공원 내 야영지를 공단 직원들은 예약시스템 오류나 긴급정비 대비용으로 마련해놓은 예비영지를 예약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이용해왔다. 권익위는 “일반 국민은 예비영지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비영지의 운영 원칙·기준·사용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 야영장별 예비영지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공단 내부 직원이나 그 가족의 사용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부가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법규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과태료를 문 사람들보다 지원 대상에서 밀리는 점은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환경부에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서 과태료를 문 해당 차량을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군무원 채용 시 의사상자에게 3∼5%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국방부와 육·해군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공군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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