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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발생 ‘질병·사망’도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

‘직장내 괴롭힘’ 발생 ‘질병·사망’도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

기사승인 2022. 03. 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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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로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과 사망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행정규칙인 인사처 예규상의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근거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상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산업재해 등과 같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직장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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