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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위급상황 1m 음주운전 외국인, 출국명령 부당”

권익위 “위급상황 1m 음주운전 외국인, 출국명령 부당”

기사승인 2022. 03. 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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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위급상황에서 약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부과받은 외국인이 출국명령 처분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 A씨가 지난 2020년 10월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조수석에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차 옆 철재 구조물에 다칠 것을 우려해 약 1m 정도 차를 움직였다. 당시 근처에 있던 경찰공무원은 A씨는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0.1% 이상이 나왔다.

A씨는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이 경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으며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경제·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국내 체류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됐다. 그는 2014년 입국 후 기능사 자격을 따내 2019년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하면서 회사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행심위는 A씨가 국내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행심위는 “출국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A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밝히며 A씨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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