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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수위 보고에 “감사위원 제청 부적절”

감사원, 인수위 보고에 “감사위원 제청 부적절”

기사승인 2022. 03.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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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나서는 유병호 감사원 국장
유병호 감사원 국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감사원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인수위 측이 밝혔다. 감사원이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실무협의 과정에서 감사위원 인사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는 중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고 말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부 측 감사수요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인수위원들은 앞서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의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감사원은 정치 감사는 물론 반복적인 감사를 자제하는 등 감사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감사기법 고도화 등 내부 혁신도 촉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공직 감찰 활동 강화 차원에서 비리 정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담팀 구성 도 논의됐다. 면책 대상 기준을 ‘적극적 업무 처리’에서 ‘통상의 업무 절차 이행’까지 확대하고 공직 사회가 직권 남용 소지를 염두에 둔 감사 부담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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