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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문신했단 이유로 경찰 불합격은 부당”

권익위 “문신했단 이유로 경찰 불합격은 부당”

기사승인 2022. 04. 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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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서 보행자 보면 서행·일시정지…위반시 범칙금
경찰차가 지난 19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를 지나는 모습 . /연합
등이나 팔 등 신체에 있는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등에 ‘事必歸正’(사필귀정) 이라고 적힌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장 모 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심위는 장씨가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합격했으나 왼쪽 견갑골 부위에 가로 4.5㎝, 세로 20㎝ 크기의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이고 곧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미리 제한당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벗어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봤다.

행심위는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있고 거의 지워진 상태이기 떄문에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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