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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선거 의혹은 정변과 망국 부르는 중대사

[사설] 부정선거 의혹은 정변과 망국 부르는 중대사

기사승인 2022. 10. 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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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철저한 수사로 '공정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시켜야
2020년에 치러진 4·15 총선에서의 선거부정 의혹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 5년의 실정과 논란'들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의혹의 제기는 일반 국민들을 넘어 통계학에 정통한 국내외 최고의 학자들도 제기했다. 통계학회 회장과 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런 추론의 근거로 "17개 선거구 사전투표 득표율이 63:36이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서울은 강남, 강북 등 지역특성이 있고 후보 경쟁력이 달라 지지도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이번에는 서울 선거구 49곳에서 모두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보다 평균 12%포인트 높았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현재진행형이다. 이 문제를 치열하게 제기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영등포경찰서가 지난달 23일 무혐의 처분을 하자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해서 이 문제는 검찰로 이관됐다. 이제 검찰이 결론을 내릴 차례가 됐다.

부정선거 의혹은 정변과 망국까지 부르는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는 3·15 부정선거가 그랬고, 해외로 눈을 돌리면, 볼리비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칠레 등의 나라에서도 선거부정이 정권을 전복시켰다. 근대정치사는 사유재산권과 보편적 선거권을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다. 부정선거는 선거의 의미를 박탈한다. 부정선거가 자행된 나라에서는 분노한 유권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갔고 유혈투쟁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유세에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역설해서 큰 공감을 얻었다. '공정과 상식의 회복'은 윤 정부의 핵심적 가치다. 그렇다면 윤 정부는 무엇보다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부터 최우선적으로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고, 책임을 지고 의혹의 해소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기관은 바로 선관위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다.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조해주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부터 잘못됐다. 그 결과 다른 총선에서는 한두 건에 그쳤던 선거무효소송이 지난 2020년 4·15총선에서는 무려 126건에 이르렀다.

4·15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후 치러진 대선에서는 선거 감시의 눈이 강화됐다. 그 덕분에 대선에서는 총선 때 나왔던 소위 '배춧잎 투표지'가 단 1건도 나오지 않았다. 물론 대선 때도 '소쿠리 투표' 소동이 발생했지만,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실패로 불신을 쌓아온 선관위는 독립성을 내세워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거부했다.

검찰로서는 황 전 총리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는지 수사할 것이다. 결국 사전투표 조작설의 근거가 됐던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던 수천 장의 비정상적인 투표용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화폐신권 다발처럼 묶여있는 투표지 묶음, 소위 일장기 투표지로 불리는 선거관리인의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지가 겹쳐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등이 바로 그런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다.

공직자선거법 제225조는 선거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의 공직의 담당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이 판결시한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126건의 소송 가운데 가장 빠른 민 전 의원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27개월이나 끌어 법의 취지를 무색게 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오히려 민 전 의원 사건에서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약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중략)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결했다.

부정선거를 의심할 만한 정황(통계학적 의혹)과 구체적 물증(비정상적 투표지)의 제시를 넘어 수사권이 없는 원고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 범인을 특정하거나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전모를 확실하게 밝혀내는 것은 이제 수사권한을 가진 검찰의 몫이다.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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