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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과도한 정부 입법 저지도 입법 폭주다

[사설] 민주당의 과도한 정부 입법 저지도 입법 폭주다

기사승인 2023. 01. 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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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8일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가운데 95개가 통과되지 못했다"며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정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렇게까지 호소했는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의 국정철학, 국민에 대한 대선 공약, 분야별 특화 또는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법률 제정이나 개정안이 꼭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 입법이 169석 민주당 입법 폭주에 막힌 것이다. 야당 입맛에 맞는 법을 의석수를 이용해 제정하는 것만 입법 폭주가 아니다. 정부 여당의 입법을 힘으로 가로막는 것도 입법 폭주다.

김 실장 말대로라면 정부 입법의 13%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너무 심한 몽니다. 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외교, 서민 경제, 사회 안전망 등에 성과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를 연일 비판한다. 그러나 입법을 막아놓고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물어야 할 판이다. 역대 정부 중 이 정도로 심하게 정부 입법을 막은 적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 입법은 이중적이다. 민주당 법안, 이재명 관련 법안은 무소속 의원을 빌려오고, 끼워 넣어서라도 처리한다. 대표적인 게 양곡관리법이다. 쌀 생산량이 수요를 3% 초과하거나 쌀값이 5% 떨어지면 잉여분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쌀값을 떨어뜨린다며 반대다. 민주당은 부족한 의원을 꿔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이 정부 법안의 통과를 막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 정책에 따라 양보할 수 없는 법안이 몇 개는 있겠지만 무더기 입법 방해는 안 된다. 민주당이 여당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를 생각해야 한다. 또 1년 후엔 총선도 있어 계속 거대 야당으로 남는다는 보장도 없다. 민주당은 정부가 간절히 원하는 법안들의 통과를 서둘러서 정부가 일하게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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