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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하원 총리 불신임안 부결…마크롱, ‘정년연장’ 연금개혁안 지켜냈다

佛 하원 총리 불신임안 부결…마크롱, ‘정년연장’ 연금개혁안 지켜냈다

기사승인 2023. 03. 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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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총리 불신임안 모두 부결…연금개혁법 의회 통과 효력얻어
마크롱 지지율 28%까지 하락…"노란조끼 이후 최대 위기"
France Pensions <YONHAP NO-0996> (AP)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에서 총리 불신임안이 표결에 부쳐진 가운데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AP 연합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안 강행에 반발해 야권이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이 두 건 모두 부결되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연금개혁안이 가까스로 의회를 통과됐다.

현지매체 프랑스24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야당인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불신임안 가결을 위해선 과반인 287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278명의 찬성을 얻는데 그쳐 첫 번째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이어 극우성향의 국민연합(RN)이 제출한 두 번째 불신임안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94명이 찬성해 과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은 이제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의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이 법안은 이제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보른 총리는 헌법위원회에 가능한 한 빨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야당도 위헌 여부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연금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지난 16일 보른 총리가 하원에서 법안 투표를 생략하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조항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야권의 분노가 폭발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상황이라고 판단될 시 각료회의를 통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지만 야권은 국내 최대쟁점인 연금개혁안을 의회표결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며 총리 불신임안으로 맞대응했다.

정부의 '의회패싱'은 전국적 연금개혁안 반대시위를 더욱 부채질했다. 이날 하원에서 총리 불신임안 부결로 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되면서 파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선 격렬한 항의시위가 잇달았다.

파리 전역에 경찰인력이 대거 배치됐고 시위대는 하원 인근과 생라자르 기차역, 오페라 가르니에 인근 광장 등 장소를 옮겨가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마크롱 사퇴" "제49조 3항 반대"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파업으로 길거리에 쌓인 쓰레기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경찰 당국은 이날 파리에서만 7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이 간판공약으로 내건 연금개혁안을 지켜냈지만 민심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지난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유류세 인상에 대한 반발로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노란 조끼' 시위 이후 가장 낮았다. AFP는 노란 조끼 시위 때처럼 프랑스 정부가 벼랑 끝으로 다시 한번 더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야당과 척을 지며,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적지 않은 장애물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연금개혁안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으며, 연금 100%를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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