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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일제점검, 일회성 아닌 정기점검으로 이어져야

[칼럼]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일제점검, 일회성 아닌 정기점검으로 이어져야

기사승인 2023. 07. 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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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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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애인 A씨는 종합점수 가운데 기능제한 점수가 기준 이하여서 서울형 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서울형 급여로 월 120시간을 받고 있다. 장애인 B씨는 독거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급여를 동거가족이 있는데도 받고 있다. 장애인 C씨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3년까지 받도록 한 서울형 급여를 3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받고 있다.

이번 서울시가 실시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대상 일제 점검 후 나타난 부정수급 사례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3475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급여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348명(10.0%)은 과다하게 받았거나 부정수급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392명(11.3%)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서울형 급여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하게 서울형 급여를 받고 있는 비율은 77.5%이었다. 나머지 1.2%는 전출자이거나 점검거부자였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목목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서 산출된 종합점수 결과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점수를 토대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47시간부터 480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장애인 사이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예산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부족한 활동 지원 시간을 서울형 급여를 통해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조건으로는 앞서 언급한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중 신체의 기능을 평가한 기능제한 점수(X1)가 3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100시간부터 35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해서도 3년 동안 월 120시간의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서울형 급여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나 부정수급 방지 등 실태 파악을 한 점은 정책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서울형 급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부정수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일제 점검에서 나타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이것은 서울시보다는 중앙정부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크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65세가 넘으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넘어가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활동지원제도에 비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의 일제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도 이번 일제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에 관여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중앙정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동지원 정책의 적정 집행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서울시가 최초로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것은 매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형 급여뿐만 아니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보다 성숙한 정책으로 발전하는데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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