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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력 강화 헌법화…한미일 “핵 야욕 노골화”

北, 핵무력 강화 헌법화…한미일 “핵 야욕 노골화”

기사승인 2023. 10. 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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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그의 러시아 방문 결과를 논의했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귀환 보고를 했다./연합뉴스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헌법을 명분으로 핵무력 강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이 맴돌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이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히 헌법 제58조에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이 보완됐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자리에서 "이번 헌법 개정은 핵 무력 강화 정책의 헌법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 최고법에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이라며 "일단 보유한 핵은 세월이 흐르고 대가 바뀌여도 국가의 영원한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중대 과제는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핵 위협을 급속도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셈이다.

이를 두고 한미일 북핵수석 대표는 "파탄 난 민생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핵무력 강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핵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길은 외교를 통하는 것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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