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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 지침 폐지…위헌 후속 조처

대북전단금지 지침 폐지…위헌 후속 조처

기사승인 2023. 10. 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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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관계발전법 하위 지침 폐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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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따라 관련 해석지침을 폐지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군사분계선 이남까지 확대 해석했던 지침 등을 삭제하기 위해서다. 폐지 절차에 따라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11월 중순에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폐지 절차에 착수할 것이며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11월 중순께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남북관계발전법 지침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을 군사분계선 이남까지 확대해석했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의 대북강경기조 입장에 따라 통일부 내부에서도 관련 지침을 변경해야 된다고 지적한 전례가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지난 11일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정부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치적 표현에 제한을 두는 건 그 어떤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미 법 조항이 무효화된 상황에서 해석지침만 폐지하는 것은 실질적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 개정(폐지)을 추진한다 해도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서 해당 행정규칙(해석지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규칙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의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지난 2020년 6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국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비난하자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달 29일 공포됐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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