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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北 IT 인력 고용 주의보…면접 기피시 의심해야

불법 北 IT 인력 고용 주의보…면접 기피시 의심해야

기사승인 2023. 10.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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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 IT인력 합동주의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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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환영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활동을 돕지 않도록 당부하는 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한국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미국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이 공동으로 낸 자료에 따르면 북한 IT인력이 신분위장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법과 북한 인력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이 안내됐다.

주의보는 면접이나 회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화면에 모습을 비춰도 시간, 장소, 외모 등이 일관 되지 않으면 북한 IT인력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시험이나 면접에서 부정행위를 한 징후가 관찰되거나 이력서상의 사용 언어와 출신 지역이 맞지 않는 경우, 회사 물품 수령 장소로 집 주소가 아닌 화물 운송회사의 전용주소를 제출하거나 고용된 후 곧바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급여 수령에 여러 기관 계좌를 사용하거나 중도에 변경하는 경우, 계좌정보 대신 다른 지불방식을 요청하는 경우 등을 의심 사례로 들었다.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한·미의 국내 법령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승인 없이 북한 인력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간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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