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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관음상 이번 주 최종 판결...천년 만의 귀환 성사될까

서산 부석사 관음상 이번 주 최종 판결...천년 만의 귀환 성사될까

기사승인 2023. 10. 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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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법원 선고...고려 부석사 동일성 여부 등 쟁점
서산시 부석사 경내에서 고려시대 유물 다수 발굴
약탈문화재 반환, 세계적 추세...입증책임 물어야
부석사 불상 연합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6일 열린다. 사진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연합
천년 만에 바다 건너 고국 땅을 밟은 고려시대 불상인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운명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높이 50.5㎝·무게 38.6㎏의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때 약탈당해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관음사)에 보관돼 있다가 2012년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되다 적발 돼 현재는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보관 중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산 부석사는 불상의 원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승소했고 2심에서는 패소했다.

23일 불교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소송과 관련해 오는 26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대법원이 2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불상은 천년 만에 밟은 고국 땅을 떠나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

2심 재판부는 "고려시대의 서주(고려시대 당시 서산)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하는 등 취득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고려시대의 서주 부석사가 지금의 서산 부석사와 같은 것인지 원고가 증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고가 불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불상은 고려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해 일본으로 불법적으로 반출됐다는 개연성이 상당하다"면서도 "일본 간논지(觀音寺) 측의 취득 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간논지 측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상고심 쟁점은 크게 고려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의 동일성 문제와 타인이 소유권을 가진 물건임을 알고 가지고 있었는지(소유권 취득 시효가 적법하게 성립했는가) 여부 두 가지다.

상고심 원고 측인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조계종 부석사와 고려 부석사가 동일 사찰이며 부석사의 소유권을 간논사 측이 알고도 보관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석사는 또 충남 서산시가 지난 4월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부석사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물도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표조사 등을 통해 부석사 경내에서 8개 부석사 건물지와 유물을 확인했다. 확인된 유물 가운데 '卍' 자가 새겨진 고려시대 기와를 비롯해 고려시대 석탑 부재 등이 포함됐다. 일부 기왓장 등은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석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정 김병구 변호사는 "고려 부석사가 불에 다 타 없어졌고 이후 들어선 부석사는 다른 사찰이란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한국전쟁 때 정부청사가 불에 타 소실됐고 그후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그 건물은 정부청사지 다른 건물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고 향변했다.

국제사회의 흐름을 대법원이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약탈한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박물관협회는 약탈 문화재의 전시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어느 박물관이든 소장 경위를 소명하게 했다. 2021년 프랑스는 130년 전 약탈한 서아프리카 베냉의 문화재 26점을 반환했고 독일도 2022년부터 지금까지 수백 점의 문화재를 나이지리아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 돌려주고 있다.

소송 시작 당시 부석사 주지로 반환운동을 지속해온 원우스님은 "일본 측과 대법원에 부탁드린다. 앞으로는 약탈문화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점유자가 지도록 해달라. 약육강식 밖에 없는 야만국이 아닌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문명국이라면 약탈문화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다시 반환하는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것이 논리적으로도 맞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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