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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주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주류 과세체계 방향

[독자투고] 주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주류 과세체계 방향

기사승인 2023. 11. 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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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국내 주류 과세체계는 세계 주류 시장에서 특이한 형태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OECD 대다수 회원국은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맥주, 탁주, 주정을 제외한 주류에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혼합형 주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은 양조주류 시장에 불평등 문제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는 맥주와 탁주에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주류 과세는 국민건강 문제와 사회 안전 문제에 관련되어 있어 특별히 관리되어야 한다. 주류 소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부작용은 심각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종량세를 채택하여 고품질 주류의 제조를 유도하고 불량 주류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종량세 도입은 고품질 주류 제조를 유도하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농산물 소비 촉진, 농촌 경제 보호, 수출 촉진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점은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며,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종량세 도입이 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주류 과세 체계에서는 여전히 종가세를 적용받는 주류가 존재하며,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과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주류 산업을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주세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책

최근 국회에 제출된 주세법 개정안은 증류주류 종량세 도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 주종에만 적용
현재의 개정안은 증류주류에만 종량세를 적용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주종과의 과세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종량세를 받는 주류와 종가세를 받는 주류 간의 가격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주종별 맞춤형 과세체계 필요
국내 증류주류는 선진국과 달리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어, 종량세 도입 시 각 주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주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세제 혜택의 일반 중소기업 적용
개정안에는 일반 중소기업에도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전통주 산업과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며, 중소업체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게 제공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류 과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주류 시장의 투자를 활성화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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