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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들 조사…“조총련 무단 접촉”

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들 조사…“조총련 무단 접촉”

기사승인 2023. 12. 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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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권해효씨가 2017년 5월 22일 홍상수 감독의 영화 '그 후'로 칸 영화제에 참석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통일부는 영화인들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를 무단 접촉했단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에게 발송했다.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만든 조은성 프로듀서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을 운영하는 영화인 권해효 씨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공문이 발송됐다.

몽당연필 관계자는 "통일부는 과거 행사를 갖고 경위를 설명하라고 다시 공문을 보냈다"며 "남북교류협력법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는 대북강경기조로 남북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체계를 확립한단 취지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간 교류협력법 적용이 다소 느슨한 측면이 있었다"며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신축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요도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 협력 질서와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북한의 연쇄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했고, 지난 7월에는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현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필수사안이 아니라면 대북 접촉 신고를 제한적으로 수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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