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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경영난 사업자 128만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중소·경영난 사업자 128만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기사승인 2024. 01.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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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
국세청, 중소·영세사업자 파격 세정 지원 나서
최근의 복합적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2개월 늦춰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20만 명과 음식·소매·숙박업 등 국민 생활 밀접 사업자 108만 명 등 모두 128만 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오는 25일까지로 돼 있는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개인사업자 15만 명과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지난해 매출 실적이 50% 하락한 법인사업자 5만 명이 대상이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사업자는 모두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 사업자에 대해 3월 법인세(법인사업자) 및 5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신고 납부 때에도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 중 일시적 체납 사업자가 압류·매각 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해 준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서둘러 지급하기로 했다.

영세율 매출 사업자 중 직접수출 만 있는 3만4000명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등 모두 903만 명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해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 철저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를 마련한 게 특징"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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