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이끌어
수협, 올해 1만 이상 양식어가 세금 부담 경감 전망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 0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오른쪽)이 17일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전국 양식어업인들로부터 양식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에 앞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 제공=수협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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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식업계가 양식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를 이끈 공로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노 회장은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기념식'에서 전국 양식어업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노 회장은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세법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양식어업 세제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양식어업이 농어가의 '부업'에서 '주업'으로 인정되고, 소득 비과세 기준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약 1만1000명의 양식어가가 28억원에 이르는 세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수협은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