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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암참 우려에 “플랫폼법 국내·외 차별 없다” 일축

공정위, 암참 우려에 “플랫폼법 국내·외 차별 없다” 일축

기사승인 2024. 01. 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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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과 플랫폼법 제정 추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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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시 외국 기업의 국내 활동 차별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공정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플랫폼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을 찾아 플랫폼법 제정 추진에 대한 글로벌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플랫폼법 제정 취지에 대해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플랫폼법으로 시장의 경쟁 환경이 개선되고, 중소 업체에는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암참을 포함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육 사무처장은 "플랫폼법 적용 대상 기준 및 절차는 국내·외 구분 없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마련될 것"이라며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 추진 단계마다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플랫폼 업계에 입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보다 많은 현장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제임스 김 회장은 "플랫폼법 추진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와 글로벌 기업 간 소통의 창구 및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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