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기차 보조금 최대 650만원…주행거리·성능 따라 차등 지급

전기차 보조금 최대 650만원…주행거리·성능 따라 차등 지급

기사승인 2024. 02. 06. 15: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환경부, 보조금 전면개편
차값 5500만원 미만에 100% 지원
가격 85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으려면 5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배터리환경계수 도입으로 국산이 외산에 비해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원 미만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낮아졌다. 기본가격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을 50%만 지원한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만원 줄었다.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할 가치가 클수록 보조금을 더 주는 배터리환경계수 도입으로 국산이 외산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최대 400만원)과 '인센티브'(최대 230만원)로 구성된다. 성능보조금은 1차로 연비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이 있고, 2차로 배터리환경계수 등 '3개의 계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해 전기승합차 보조금에 적용된 배터리효율계수가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도입된 점도 LFP 배터리에 불리해진 대목이다. 사후관리계수와 관련해 '1등급'을 받기 어려워진 점은 국내 제조사에 유리하고 외국 제조사에 불리한 개편이라는 분석이다.

성능보조금에 더해지는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 신설도 외산에 불리해진 환경이다. 배터리안전보조금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단 차량에 주어진다. 현재 친환경차는 OBD 장착이 의무가 아니지만 사실상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전기차에 장착되고 있다. 테슬라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