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KIDA 이사회 열고 원장 해임안 심의·의결
김 원장 "절자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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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처분 요청을 받은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김 원장은 국방부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13일 "한국국방연구원법, 한국국방연구원 정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오늘 KIDA 이사회를 개최해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는 감사원이 지난 1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국방부장관에게 KIDA 원장의 해임 처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며 "향후 KIDA 이사회 심의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14일 김 원장에게 해임 통보를 할 예정이다.
이에 김 원장은 "이미 지난 7일로 KIDA 원장의 임기가 끝난 상태"라며 "이미 임기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이사회를 열어 해임 결정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원장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을 해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장은 "KIDA 이사회의 해임 의결은 절차적으로 부적절 한데다 내용적으로도 정치적인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