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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눌러야 보이는 광고 표시… SNS 눈속임 뒷광고 여전

‘더보기’ 눌러야 보이는 광고 표시… SNS 눈속임 뒷광고 여전

기사승인 2024. 02. 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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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인스타그램(릴스)>네이버 블로그>유튜브(쇼츠) 순
공정위
SNS 뒷광고 관련 자료 /이하 공정위
지난해 인스타그램·네이버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6000건이 적발됐다. 특히 '더보기'를 눌러야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례나 작은 문자,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행위도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12월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서 뒷광고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은 2만5966건이었다.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자진 시정 게시물까지 더하면 2만9792건에 달한다.

SNS 부당광고는 인스타그램(1만3767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기타(145건) 순이었다. 자진 시정 게시물까지 더하면 인스타그램(1만6384건), 네이버 블로그(1만2139건), 유튜브(499건), 기타(770건) 순이다.

인스타뒷광고
인스타그램 뒷광고 의심 사례(왼쪽)-자진시정 후 결과(오른쪽)
블로그뒷광고
네이버 블로그 뒷광고 의심 사례(위)-자진 시정 후 결과(아래)
주요 위반 유형은 표시위치 부적절(42%), 표현방식 부적절(31.4%), 표시내용 불명확(14%),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이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표시 위치 부적절(1만5641건)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쓰지 않고, 더보기를 눌러야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썼을 경우다.

표현 방식 부적절(1만1676건)은 주로 블로그에서 광고 사실을 밝히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했을 경우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5766건·22.2%)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5141건·19.8%)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4033건·15.5%)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3646건·14.1%)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았다.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은 지난 2021년 35.3%(7730건)에서 2022년 12.6%(3566건), 지난해 9.4%(3516건)로 감소추세다.

다만 표시위치 부적절 게시물은 2021년 38.8%(8056건)에서 2022년 35%(9924건), 지난해 42%(1만5641건)로 지속 상승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해 '(가칭) 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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