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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환경부, 선박 내 인화알루미늄 폭발 예방 지침 공동 마련

해수부-환경부, 선박 내 인화알루미늄 폭발 예방 지침 공동 마련

기사승인 2024. 02. 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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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환경부 협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선도적 사례"
해수부 환경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이란 선박이 곡물·원목 등을 운송할 때 해충 침입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훈증제(기체 상태로 살균·살충 처리하는 약제)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지만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취급 자체를 주의해야 한다. 최근 육상과 해상에서 인화알루미늄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연평균 약 3건 발생하기도 했다.

해수부·환경부가 지난 1년간 화재·폭발 사고 과정을 조사한 결과,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에는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또는 위탁 처리 △ 보관 시 가스 농도 측정 △ 수분과의 접촉 차단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는 게 부처 측 설명이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지침이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업계에서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기준도 보완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침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선도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의 협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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