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하도급업체 금형제조 기술 빼돌린 정광테크 제재

공정위, 하도급업체 금형제조 기술 빼돌린 정광테크 제재

기사승인 2024. 02. 18. 12: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금형제조 기술 유용 최초 적발·제재
정광테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
하도급법위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업체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업체에 넘겨 기술 유용한 정광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정광테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자동차 워셔플레이트 및 엔진 브라켓 부품의 시작금형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인 A사에 위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9년, 2020년 각각 도면을 제공받았다. 이 중 엔진 브라켓 시작금형도면을 2020년 다른 금형 제조업체인 B사에 전달해 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산금형을 제작하도록 했다.

시작금형(도면)은 특정 부품의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소량 생산하기 위한 금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향후 양산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양산금형 형상을 최적화할 수 있다.

정광테크는 A사가 양산금형 제작을 포기해 시작금형도면 사용을 허락받고 B사에 제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정광테크가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 도면을 제3자에 무단 유출했다고 봤다.

특히 정광테크가 B사에 "A사가 시작금형도면 제공 사실을 알게 되면 안 된다", "이 사건 시작금형도면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달라" 등을 요청한 정황도 조사됐는데, 이는 이미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지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양산금형 생산 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한 행위를 최초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했다"며 "향후 금형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