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4. 02. 20. 16: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아이디오테크,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 의무 등 위반
공정위 "미지급 대금 및 지연 이자 즉시 지급" 명령
PCM20200218000131990_P4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 의무 등 위반하고 하도급대금 3850만원을 떼먹은 ㈜아이오테크에 시정명령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 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지난 2021년 11월 17일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위탁일·용역을 제공하는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이 명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하도급업체는 해당 용역을 2022년 1월 12일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초과한 현재까지도 3850만원을 받지 못했다. 발주서에는 지급기일은 특정하지 않은 채 '결과보고서 제출 후 현금 지급'이라고만 돼 있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로 본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이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날짜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에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더해 지연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