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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보전 심야영업 강행 무리수 ‘이마트24’…공정위 제재

매출보전 심야영업 강행 무리수 ‘이마트24’…공정위 제재

기사승인 2024. 02. 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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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손실 불구 가맹점 심야영업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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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신세계그룹
이마트24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심야 시간대 영업 손실을 알면서도 영업을 강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심야 영업 강제, 단순 명의 변경 가맹금 수취, 판촉행사 내역 미통보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이마트24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로 연속 3개월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 급감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 11월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허용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A 가맹점의 본사 담당자가 해당 요구는 타당하다고 문서를 상신했지만, 이마트24는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 현장 조사가 진행된 후에야 2021년 6월 해당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 허용했다.

이밖에 이마트24는 지난 2018~2020년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운영권자가 바뀌지 않은 단순 명의변경인데도 일반 양수도와 같은 가맹금을 수취했다.

또 2018~2021년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통신사 멤버십 및 포인트 제휴 등 판촉행사를 실시했지만 집행내역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본부 판촉행사로 가맹점주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 계약대로 비용이 집행됐는지 가맹점주가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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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가 확인한 A(위), B(아래) 가맹점의 심야시간 영업 영업 손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마트24가 본사 차원의 매출 보전을 위해 무리한 심야영업을 강제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마트24는 가맹점 사업자가 매일 판매한 모든 금액을 본부에 송금하는 거래 형태로, 가맹점이 심야영업을 통해 판매액을 늘리면 그에 따라 일정 부분 본부의 이익도 늘어나는 구조다.

그러면서도 류수정 가맹거래조사 팀장은 "이마트24의 브랜드 명칭이 '24'이니까 본부 입장에서 통일적인 가맹점 운영을 위해 24시간 운영 방침을 고수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매출액은 19조 9134억 규모로, GS리테일(35%)·CU(31%)가 2강, 코리아세븐(20.4%) 1중,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약의 경쟁 구도였다.

편의점 매출 1~2위를 다투는 GS25(점포수 1만5453개)와 CU(1만5816개)의 2020년 매출은 각각 6조9715억, 6조1678억인 반면 후발 이마트24(5891개) 매출은 1조6262억 규모에 그쳤다. 점포수가 3배 가까이 차이난다고 해도 매출 면에서 크게 뒤처졌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마트24가 업체간 매출 경쟁에 무리한 심야 영업을 강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마트24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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