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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고발

‘부당한 하도급대금’ 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고발

기사승인 2024. 05. 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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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에쓰와이이앤씨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에쓰와이이앤씨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지난 2020년 2월~12월 양산물금공사와 2019년 11월~2021년 6월 진행한 대구방촌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등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 방지 시정명령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0만원과 함께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공정위 내부 지침에 따라 특정 점수 이상의 안건으로 판단할 때 검찰에 고발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 너무 명백하게 잘못된 사안이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에쓰와이이앤씨는 양산물금공사 당시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이때 2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신고인과 2020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2차 전체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밖에 양산물금공사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양산물금공사, 대구방촌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 공사 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 산업재해 등 관련해 수급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 공사시공 관련법상 신고 의무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 돌관작업 추가 비용 수급사업자 부담,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총 계약금 5% 이내라면 추가된 공사비 미지급,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변경 제한 등 내용을 담은 총 9개의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고금리·고물가로 건설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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