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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특사경 또 무산, 22대 재추진… 재정누수액 3조 넘어

건보 특사경 또 무산, 22대 재추진… 재정누수액 3조 넘어

기사승인 2024. 05. 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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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주장 중인 특사경
복지부, 불법기관 단속권 위탁 개정안 예고
특사경 도입 관련 의료계 반발 부딪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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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꾸준히 주장한 '특별사법경찰권'이 21대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2대 국회 법안 발의 추진에 나선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때보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도입하는 안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최종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무산됐다.

특사경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때문에 거론되는 제도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 면대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각각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의료계 반발과 부딪치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본지에 "단속 권한이 없는데 수사 권한을 갖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국회 내 의견이 있었다. 때문에 (공단에서는) 단속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22대 국회에 특사경 도입을 위한 준비 방안으로는 "상임위 구성을 모니터링하고, 순차적으로는 개정안 발의를 위해 위원을 만나 법안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이 해당 법안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누수다. 국회에서도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공통적 입장이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불법개설기관 1717개소를 적발해 환수한 금액은 약 3조4000억원이다. 다만 환수 결정 대비 실제 환수 금액은 소액에 그친다. 15년간 징수가 이뤄진 금액은 약 2336억원으로, 징수율이 6.92%다. 나머지 93.08%인 약 3조1430억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해 환수 결정 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애초에 수익 창출을 위해 개설된 의료기관인 만큼 수사가 시작되면 폐업하는 경우도 많아 미환수 금액이 생기게 된다.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부당 청구 금액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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