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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바람직”…세제 개선안 8월 발표 가능성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바람직”…세제 개선안 8월 발표 가능성

기사승인 2024. 05. 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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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시장여건 등에 맞는지 근본적으로 들여다 볼 것"
"상속세 개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마련 계획"
부동산 침체 끝?…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을 포함한 세금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정부가 8월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종부세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를 함께 봐야한다.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등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국민들을 편가르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3배, 세액은 약 11배 급증했다.

이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 인하,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 세부담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당초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제안하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 자체 폐지를 제안하자 이를 계기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감지된다.

종부세가 현재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 등에 맞는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종합부동산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형평 및 시장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9억원 이상 부동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2005년 도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세수가 발생한 지역으로 100% 다 교부하는데 이게 매년 4조원 가까이 된다"며 "종부세를 폐지하면 세수가 그만큼 주니까, 세수 보존 대책도 같이 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재부에서 실무 검토 중"이라며 "8월 말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니 지금 정상적으로 검토하면 그 무렵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속세제 개편은 부총리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선, 밸류업 우수기업 가업승계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 등의 구체적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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