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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北 도발에 즉각 조치”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北 도발에 즉각 조치”

기사승인 2024. 06. 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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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 개최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가능해질 것"
적막한 북녘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대남 살포를 두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가운데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위의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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