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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에…‘9·19 군사합의 중단’ 강수

北 도발에…‘9·19 군사합의 중단’ 강수

기사승인 2024. 06. 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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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군사분계선 일대서 '군사훈련' 가능
"국민 안전 위해 모든 조치 강구"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예고한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서 북한 군인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이어진 '회색지대' 도발이 결국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를 무력화시켰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군사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남북 간 합의가 5년 9개월 만에 사실상 무력화됐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2일 NSC 긴급 상임위 결정사안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전날 열린 NSC 긴급 상임위에서 착수를 결정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게 국가안보실의 설명이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이 조치(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는 MDL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 우선 남북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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