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한 해외 직접구매 식품에서 검사 건수 대비 가장 많은 위해 성분이 발견돼 문제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판매된 해외 직구식품 1600개 중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을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
281개 제품은 주로 체중감량, 근육 강화, 성기능 개선, 면역력 향상 등을 표어로 광고하는가 하면,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체중감량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681건 검사해 104건(15.3%)을 적발했다.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은 282건 중 39건(13.8%), 면역력 향상 외 의학적 효과 표방 제품은 510건 중 96건(18.8%)을 확인했다.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한 제품 중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 확인된 사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 성분 확인된 281개 제품(사진 포함) 모두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및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제품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혼란을 막았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증가 추세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외직구 식품 반입은 2292만 건으로 2020년(1770만 건)보다 30%, 2019년(1375만 건)보다는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