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SNS 장악한 치아미백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방법

SNS 장악한 치아미백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방법

기사승인 2024. 06. 07. 13: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식약처, 치아미백제·치약 주의사항 안내
오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Cap 2024-06-07 12-45-18-125-vert
치아미백제 사용법 및 종류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약과 치아미백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7일 안내했다.

◇SNS 허위 광고 주의… 치아미백제 올바른 사용법

이날 식약처는 치아미백제가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 제품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 사용해야 한다고 알렸다.

겔제는 치아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고, 흐르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을 발라 30초~1분 정도 입을 다물지 말고 제품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30분 뒤 물로 헹궈내야 한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한다.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궈낸다.

치아미백제를 사용할 때는 일시적으로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치아교정 환자, 구강 내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는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하고,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어린이와 임부, 수유부의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치아미백제의 경우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관련해 과장 광고로 인해 제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인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염려가 있어 소비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5년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효능·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해 적발된 사례는 총 75건이다.

소비자24는 최근에도 해당 내용을 골자로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의해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과장해 광고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나 그림은 유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cats8
치약 올바른 사용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치약도 '의약외품'…개인마다 맞는 제품 골라야

식약처에 따르면 치약도 유효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이 다를 수 있어 개인의 치아 상태, 성분을 확인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권장한다.

충치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충치 억제를 위해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게 좋다.

잇몸 염증 일종인 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을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해야 한다.

치태나 치석이 있는 치아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페이스트제·겔제·산제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칫솔모 길이의 1/2~1/3 정도 적당량(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정제 치약은 1일 3회 이내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로 치아를 닦거나,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액제 치약은 적당량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고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식약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를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