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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교수들, ‘집단 휴진’ 허가하지 않겠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교수들, ‘집단 휴진’ 허가하지 않겠다”

기사승인 2024. 06. 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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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단, 환자에 치명적, 신뢰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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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연합뉴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17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에 대해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발표문을 통해 "무기한 휴진은 우리병원을 믿고 다니는 환자들의 불편을 넘어서서 안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서울대병원장으로서 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해왔지만,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병원장은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특히 중증 환자와 암 환자 등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대다수인 우리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서울대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대다수 전공의의 안전한 복귀를 통해 병원 기능을 정상화하고 미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 목표를 위해 휴진을 통한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중재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 병원장은 "이러한(전체 휴진) 형태의 투쟁은 국민과 의료계의 반목을 심화하고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의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우리병원의 전공의 수련 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고, 병원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혁신 과제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병원장으로서 전공의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교수 대상 대응책 투표를 진행하고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동의했다. 휴진 방식에 대해서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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