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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결정…정부 “집단 휴진 절대 용납 불가”

의협, 총파업 결정…정부 “집단 휴진 절대 용납 불가”

기사승인 2024. 06. 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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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증원·전공의 행정조치 취소 요구
복지부 장관 "집단휴진 최종시행 전까지 의료계 설득할 것"
개정 의료법·공정거래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가능
교수 비대위 휴진 예고된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휴진 예고된 서울대병원./연합
정부는 이번 의사집단행동 결정에 대해 원칙에 따라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행정절차 중단 등을 내놓으며 현장 정상화를 위한 유화책을 내놓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대 의대·병원 등이 파업을 결정하자 기존 의료개혁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번 의협 파업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가 핵심이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특히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 중이다.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절차 중단 입장에 대해 의협은 행정절차 자체를 전면 취소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을 면제해 전문의 시험 자격을 주겠다며 복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원의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해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을 실제 진행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분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에는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파업 최종결정 시행 전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를 계속 시도할 것"이라며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비상진료 대책을 세우고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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