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치권 커지는 ‘감세’ 목소리… 수십조원 세수 손실 어쩌나

정치권 커지는 ‘감세’ 목소리… 수십조원 세수 손실 어쩌나

기사승인 2024. 06. 09. 17: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종부세·상속세 중심… 논의 급물살
제조업 불황 여파로 국세수입 급감
올해 세수 31조6000억원 감소 예측
종부세 폐지 땐 지방재정도 큰 타격


최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제별로 여야의 입장차는 있지만 세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이들 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조원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세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까지 더해지면 나라살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제조업 불황 여파가 올해 법인세 급감으로 이어진 탓이다. 남은 기간 작년처럼 세수가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35조7000억으로 예산보다 31조6000억원이 덜 걷히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세수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감세 논의에 여념이 없다. 우선 상속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행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각각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의 상속세 개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상속세 일괄공제액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6억~7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 일각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개편을 적극 논의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지든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내용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인 수(2∼4명)에 따라 세수가 6379억∼1조2582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상속세 일괄공제 범위 확대 역시 공제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세수 감소는 필연적이다. 여기에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 전방위적 개편이 이뤄진다면 감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는 타격이 더욱 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4조2000억원이다. 주택분 세율 인하,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2022년(6조7000억원)보다는 세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다. 특히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