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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 의협 법적 검토”

정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 의협 법적 검토”

기사승인 2024. 06. 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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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행동 유도'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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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제윤기자
정부는 10일 동네 병·의원 운영하는 개원의 대상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집단 진료 거부를 추진·결정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료계 집단 휴진 예고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차장은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의협이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전체 의사 집단 휴진은 2000년, 2014년, 2020년에 이어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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